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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3개월 금액은? 자진퇴사 계약만료 질병 등 확인!

 

 

 

 

 

 

 

요즘 기업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분들에게는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의 정의는 고용이 해지된 이유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최대 월 180만 원의 지원과 최대 7개월의 지원 기간을 가진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퇴직이 아닌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금전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의 자격 요건을 파악하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이 크게 변경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필요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최저 금액, 반복 수급자 등의 부분에서 주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매우 엄격하며, 퇴사의 이유가 자발적인 퇴사인지, 계약이 만료된 것인지, 그리고 근무 기간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등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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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목차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돕는 국가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언급할 때, 단순히 실직에 따른 보상금이나 고용보험료 반환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시 취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실업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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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병

 

 

 

 

 

 

 

 

 

 

 

또한,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남은 급여일 수에 관계없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적어도 180일 이상 근무했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거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

 

 

 

 

 

 

 

 

다음으로, 취업 촉진 수당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 7일을 경과한 후, 지급 가능한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유보한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 준비 활동을 통해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진퇴사나 계약 만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무 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이 실업급여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실업급여 승인 조건별 상황

 

 

 

 

 

 

 

 

 

 

 

 

 

 

1.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 나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주요 관건은 계약의 연장 여부입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을 연장하길 원했으나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계약직과 달리,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를 진행한 뒤 전환된 경우이며, 이런 근로자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신의 실수로 인한 해고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 때문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무단 결근하거나, 회사 자산을 횡령하거나 파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또는 이직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 휴일 및 휴업 수당 지급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3.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 상황에서만 수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의 경우도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사업주의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근로자가 퇴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입니다: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약속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크게 나쁜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한 근로법 위반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기본 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종교나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 경우
  •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대량 인원 감축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3개월

 

 

 

 

 

 

 

 

추가적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또는 사업장 이전이 발생했을 때, 또는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진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 3개월 계약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근무한 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3개월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회사에서 2개월, 그 이전 회사에서 2개월, 그리고 최근에 퇴사한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5.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6개월’이란 기준은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며, 실제 근무 기간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기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정확하게 맞추기 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7개월 이상, 또는 가능하다면 8개월 정도까지 근속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금액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에 받던 평균 임금의 60%로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2019년 이후로는 1일 기준으로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1,200원이라는 기준을 따릅니다.

 

 

 

 

 

 

 

 

 

 

5. 실업급여의 모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받게 될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인터넷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들

 

 

 

 

 

 

 

 

1.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 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 회사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후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이직 내역을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3.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나요?

 

 

 

해고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실직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신고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실업신고 날짜로부터 1~4주 안에 실업인정일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비지원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재취업 활동은 면제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전이나 후에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한 날에 대해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임금을 받게 됩니다.

 

 

 

 

 

 

 

5. 자진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에도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고, 이 상황이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는 합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친족의 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을 돌보는 장소에서 회사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왕복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중교통 수단, 즉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이 있었던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의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보험 적용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인해 계속해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자녀인 경우, ‘근로자 성격 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용 센터의 판단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사업주의 가족 직원은 ‘근로자 성격 확인서’를 작성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사업주의 가족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기존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두 개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두 근무지 모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계약 만료나 그 외의 사유로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일 때 받을 수 있는지, 자진 퇴사나 계약 만료 등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실 수 없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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